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 후 명태균 수사 본격화 움직임
법원,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및 개인 동기 개입 판단
특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 진행 중
명태균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명태균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는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명씨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명씨의 명예훼손,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오 시장 측은 2024년 가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확산되자 같은 해 12월3일 명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기 및 사기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고소 다음 날인 12월4일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울먹이며 전화해 아는 여론조사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듬해 4월 제출한 진술서에는 오 시장과의 통화를 네 차례로 나누고, 마지막 통화에서 오 시장이 울었다고 적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명씨의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 일부를 사실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23일 원심을 파기하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이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나 개인적 감정 등이 개입된 상태에서 재구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명씨 진술에는 다분히 개인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