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관련 입장문 내고 위헌·위법성 지적
특검, 조작기소 단정하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 우려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비판
"사법적 문제 눈덩이처럼 커져 진실 드러나게 될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위법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며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9개 사건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법 절차를 통해 강제로 종료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특검 출범시 검사의 조작기소를 단정하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며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행위가 사법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과 배치되는 점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 등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총장은 특검 수사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과 측근의 사건인 점을 들어 특검의 위헌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받았다"며 "훗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열어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미리 마련해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절차가 거꾸로 진행돼 물구나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며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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