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준비…정부, 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 주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1.06 18:00  수정 2026.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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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금감원,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금융권, 영세 사업장 지원 민관 협력체계 건의

대한민국 정부 CI. ⓒ데일리안 DB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은행·보험·증권사에 영세 사업장 지원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권은 제도 개편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해 사업장 경영난이나 폐업 등에 따른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기금 운용체계를 통해 적립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해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수령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은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에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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