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점 임종 단계서 말기환자까지 확대 논의
시민 300명 참여해 자기결정권·대리결정 절차 숙의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삶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 직전에서 질병의 말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공론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시민패널 약 300명이 참여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1박 2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이전에 일관되게 표시한 의사에 대해 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가족 중심의 대리결정 체계를 유지할지,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결정 권한을 부여할지 의견을 수렴한다.
가족 외 대리결정을 허용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을 맡을 사람도 없는 경우 누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보호장치도 검토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판단해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도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통상 수일 이내에 해당한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과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점을 임종 과정 이전인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뜻한다.
토론회 첫날에는 현행 기준 유지와 말기 단계 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각각 진행된다. 시민패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연명의료 대리결정 주체와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가 생애 마지막 시기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 토의, 전체 결과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토의 결과 공유 등 주요 일정은 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공론화 결과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생애 말 의료·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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