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품보다 함량 10~25% 낮추면 표시 가능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과자, 떡볶이, 소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서도 나트륨과 당류를 줄였다는 표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 식품에만 허용됐던 저당·저염 표시 대상이 10배 이상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기존 21개에서 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저감 표시를 원칙적으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관심과 식품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제는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일정 수준 이상 낮췄을 때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중에 유통되는 같은 세부분류 식품의 평균 함량보다 나트륨이나 당류를 10% 이상 줄이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낮추면 저감 표시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요 나트륨·당류 섭취원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8개, 당류 저감 표시 대상 14개 등 모두 21개 식품유형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스, 과자, 떡볶이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식품에 저감 표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이나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 나트륨·당류에 별도 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식품 등은 제외된다.
원액두유, 고춧가루, 우유, 벌꿀 등 단일 원재료 중심 식품과 영아용 조제유, 영·유아용 이유식,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별도 영양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이 대표적이다.
저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값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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