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글 작성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6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전날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검사에 대한 정직은 최대 6개월 가능하며, 정직 기간에는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지 못한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께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2023년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듬해인 2021년에도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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