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태권도장 관장이 하원 차량에 탑승한 초등학생 원생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학생의 누나가 폭행 상황을 촬영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NS 갈무리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와 다른 원생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B군의 누나가 촬영한 영상과 관련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아이가 울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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