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美 저작권 소송 승소…‘스윔’ 표절 주장한 작곡가들도 소송 취하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1.05 17:24  수정 2026.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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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별도로 진행된 ‘스윔’(SWIM) 관련 소송도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됐다.


방탄소년단 ⓒ빅히트 뮤직

5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측 변호인들은 4일(현지시간) 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동명 미발표 데모곡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데모곡이 ‘스윔’ 제작진에게 공유됐다는 주장과 함께 음악학자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송 대상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라이언 테더 등 곡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포함됐다. 빅히트 뮤직은 제소 당시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취하와 별개로 방탄소년단은 멜리사 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메이스의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등 피고 측의 승소 판결을 등록했다.


멜리사 메이스는 지난 8월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침해를 주장하는 곡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9월 최초 소장을 기각하면서 보완 기회를 줬으나, 이후 제출된 수정 소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스윔’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로 진입하며 방탄소년단의 통산 일곱 번째 해당 차트 정상 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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