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 공소장? 알아서 해석하란 건가"…법정서 또 혼난 종합특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05 16:22  수정 2026.1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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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부 알아서 해석하란건가" 언성 높여

공모 관계 불명확 지적…변경 허가 판단 보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을 재차 질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나 의원 등 4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나 의원 등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30일 이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특검팀 측)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채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번에 '단독 정범'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라며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짚었다.


이 대목에서 윤상현 의원 측 변호인은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지자들과 공모한 것처럼 돼 있는데,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체포 방해를 공모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도 있다"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명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측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지 않나.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고 질타한 후 "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보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0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받았다.


나 의원 등은 작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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