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 명품 선물 의혹' 김기현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1.05 14:10  수정 2026.11.05 14:1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재판부, 아내 선물 관련 金 공모 입증 충분치 않다 판단

특검팀,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1심 '징역 1년' 구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의 배우자 A씨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팀이 김 의원과 A씨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과는 거리가 있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짚었으나,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 김 의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