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사실오인·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 제출
"국방부 검찰단과 공소 유지 방향 심도 있게 논의"
법원ⓒ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에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 유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항소심도 함께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기소했다. 이후 4월에 특검팀으로 인계돼 함께 공소 유지해 온 사건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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