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불륜 상대 공격한 50대…2심서도 징역 30년

대구 =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입력 2026.11.05 12:12  수정 2026.11.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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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로 아내 위치정보 무단 수집

"엄중 처벌 불가피"…쌍방 항소 기각

반성문 여러 차례 냈지만 형량 그대로

유족 일부 선처 요청에도 형량 유지

대구고법 ⓒ연합뉴스

아내의 불륜 상대를 화물차와 흉기로 공격하고 현장에서 아내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5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45분께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인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던 중, 이를 보고 다가온 B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다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C씨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1월부터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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