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이용자 6.9% 증가…전문기관 194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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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이용 환자가 지난해 2만6000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한 사람도 꾸준히 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320만건을 돌파했다.
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개한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만4318명보다 1662명(6.9%) 증가한 규모다. 2023년 2만2394명에서 2024년 2만431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호스피스 제공기관은 총 194곳으로 전년 188곳보다 6곳 증가했다. 입원형 104곳, 가정형 40곳, 자문형 44곳, 요양병원형 6곳이다.
국민들의 호스피스 인식도 역시 높아졌다.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3.2%로 전년보다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9%였으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1%에 달했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보다 0.4%p 높아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에 이르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지난해 2만9557건 등록됐다.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지난해 8만122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였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보다 19.7%p 상승했다.
제도 이용 기반도 확대됐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곳으로 전년보다 59곳 증가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곳으로 40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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