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유죄에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정당이 책임지는 근거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7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1.05 10:33  수정 2026.1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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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尹 측 상고 방침

대통령선거는 추천 정당이 반환…선거비용·기탁금 포함

법조계, 후보 검증·공천 책임 지적…반환 의무는 형 확정 뒤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납부…미납 땐 세무서 징수 위탁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자의 선거범죄가 정당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선거에서 추천 정당을 비용 반환 주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전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범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이때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뒀다. 제265조의2 제1항은 정당이 추천한 대선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394억원, 돌려받은 기탁금은 3억원으로 합계 약 397억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끄는 만큼, 추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 부적격 후보 추천과 불법 선거운동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정당도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반환 의무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뒤 발생하는 만큼, 상고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환 의무가 발생하면 납부 기한은 선관위의 고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고지를 받은 정당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진다. 같은 조 제3항은 선관위가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정당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매해 반환금을 회수하는 절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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