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강제추행 미수 혐의 추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1.05 10:59  수정 2026.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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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10대에게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10대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6월 5일에는 B씨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른 피해를 겪은 B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당초 경찰은 A군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신체 접촉 없이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나온 유사 사건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2024년 발생한 카페 여직원 대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료에 체액을 넣는 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해당 음료를 마셔 체액이 신체 내부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군에게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가 체액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거나 체액이 신체에 닿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마실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 미수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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