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의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고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회원 A씨는 혼자 바벨을 이용해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목이 눌렸고 약 25분간 발견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공소청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직원이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회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트레이너 역시 회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CCTV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숨진 회원이 해당 헬스장을 6년 넘게 이용했고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헬스장 측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회원의 운동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CCTV를 통해 이용자를 상시 관찰할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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