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투자금 받아 가로챈 혐의…검찰 징역 8년 구형
재판부 "반복 범행으로 죄질 불량"…일부 변제·초범 참작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대담하는 태영호 전 의원ⓒ연합뉴스
약 18억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약 4억원 규모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 추가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은 병합돼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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