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당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1.04 11:06  수정 2026.1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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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년 3월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화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임시 석방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이 총회장은 이달 6일 오후 6시에 석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구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됐고 9월21일부터는 석방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선·지방선거·총선 경선과 당대표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 측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는 최소 5만6472명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신천지 간부들이 지파별 당원 가입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신도에게 특정 선거구로 주소를 허위 이전하도록 해 정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다른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된 공판 일정을 미뤘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8일 열리고 증인신문은 3월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우인성 부장판사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를 떠날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아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도 지난 2일 첫 공판에서 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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