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인하…12월부터 본인부담률 10%→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1.04 10:14  수정 2026.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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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평균 75만원→53만원으로 감소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오는 12월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면서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2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을 대상으로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액은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부담액과 비교하면 약 29.3% 감소하는 수준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 기간이 길고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해서 발생한다.


현재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환자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지만 암,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과 비교하면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일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은 산정특례를 통해 5%를 적용받는 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본인부담률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다른 중증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자 부담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인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한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 의료비 감소 규모는 환자별 진료 내용과 비급여 이용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오는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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