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하면 폭행·협박...기혼 동료 여성 괴롭힌 20대女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1.04 10:31  수정 2026.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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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기혼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일 준유사강간과 상해, 폭행,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결혼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수년 간 원치 않는 관계를 이어가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연락을 끊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시 접근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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