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내달 7일 개최…'與 사법독립 침해 논란' 논의 여부 주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1.03 18:42  수정 2026.11.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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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회의서 상정될 안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잇달아 글 올리며 與 비판

지난 4월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과 관련해 여당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이날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2차례, 매년 4월과 12월 열린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을 끈다.


법관 대표들이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건을 제안하면, 의장은 이달 30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정기회의 전이라도 법관 대표들의 요구로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다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했고, 이에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 안팎 논란이 거세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당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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