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폭풍…응급실 수사 기준 손질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1.03 18:27  수정 2026.11.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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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 비진료공간 우선 활용·의료진 진료 방해 최소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별도의 수사 지침이 마련된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응급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증거 확보에 필요한 수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3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뤄졌다. 응급실 등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우선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망사고와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기 전에 의료기관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업무도 가급적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을 피해 진행한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긴급 진료와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사고 수사에서는 의료장비와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절차도 구체화된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한다.


영장 집행 시에는 진료공간이 아닌 곳에서 우선 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의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고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과 적법 절차도 준수하도록 한다.


이는 의료사고 수사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차질을 줄이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전국 일선 수사 현장에 신속히 안내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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