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석 허가 당시 거주지 병원 제한
석방 이틀날부터 천정궁 오간 사실 확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데일리안DB
법원이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하고 천정궁을 오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석보증금 몰취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지난 2일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튿날부터 경기 가평 소재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