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총 난사한 철없는 20대 3명,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1.03 17:50  수정 2026.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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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선고…"죄질 무거워, 피해 노력도 없어"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하고 고통을 가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졌으며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 2명은 해병대 장병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견주 측은 "가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이 날 재판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2만명과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살아 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해병대예비역연대도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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