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시외버스를 덮쳐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수리를 미룬 운전자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톤 화물차 운전자 7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이자 차주인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54분께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해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물차에서 이탈한 뒷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시외버스의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가 숨지고 승객 3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바퀴 이탈 원인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 및 심한 마모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정비소에서 해당 부품에 이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타이어만 교체한 채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정비와 수리비를 책임지는 B씨 역시 결함을 전달받았으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수리를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문제가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도 "당장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기면 수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차량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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