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SNS 감시도 스토킹 행위"…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1.03 15:28  수정 2026.11.03 15:2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 스토킹 행위에 새로 추가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

"관계성 범죄 심각성 무겁게 인식…제도개선 지속 추진"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위치추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시 등을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해 교제폭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에 추가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은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 등이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은 일부 지배·통제 행위가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교제 폭력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번진 뒤에야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의 초기 위험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게된다.


관계 지배·통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수사·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