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서영교, 4일 전체회의에 특검 상정 일방 통보"
徐 "지난달 26일에 법안심사 이번주부터 하겠다 발표"
"전체회의 일정은 與김의겸이 박형수와 통화 후 공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4일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 상정 일방 통보' 주장에 '일방 통보'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은 3일 입장문을 내어 "서 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종료시 공개적으로 '법안심사 등 회의를 이번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2일)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 상정,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고유법안 상정 등 회의 일정을 각 의원실로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의겸 (여당) 간사가 박형수 간사에게 통화로 논의한 후 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서 위원장이 어제 저녁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은 위원회 의사 일정을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을 사유로 대법원장 탄핵안을 들먹이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은 국회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