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野에 李 공소취소 특검법 상정 통보…박형수 "결백 자신 있다면 법정서 무죄 받으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1.03 09:58  수정 2026.1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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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악마의 발톱 드러내"

"피고인이 자기 사건 검사 골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7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내일(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며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며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처리를 검토하다가 6월3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고, 10월1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다가 또 한 번 미뤘다"며 "이렇게 국민 여론이 두려워 6개월을 묵혀둔 법안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날에 일방적으로 상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되물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다룰 특별검사를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다. 그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특검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이고 개인 로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기소돼도 없는 형편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법정에 나가서 무죄를 다툰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 기소 자체를 없애주겠다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시라"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안의 일방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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