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
경찰 "피해 중대성·범행 수단 잔인성 인정"
역삼 연쇄방화 피의자 이명수(77). ⓒ서울경찰청
역삼 연쇄방화 피의자 이명수(77)의 신상이 3일 오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명수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수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 5일을 뒀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쯤과 낮 12시1분쯤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수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고 같은 달 22일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이명수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추가 심리분석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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