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동훈-오세훈 '훈훈연대'? 얼마 못 가고 사라질 것" 등 [11/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1.03 06:00  수정 2026.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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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한동훈-오세훈 '훈훈연대'? 얼마 못 가고 사라질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이른바 '훈훈연대'를 두고 "친한(친한동훈)파에서 만들어낸 말"이라며 "아마 얼마 못 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오 시장이 전혀 생각이 없더라. 처음부터 안 될 것을 지금 꺼내 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한 '보수 통합의 경계선'을 묻는 말엔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안보와 국방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시너지가 난다"며 "내부 갈등이 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그걸 증명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부터 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두고는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 보수 진영이 통합되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다음 총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한 개인의 복당이 보수 통합보다 더 앞에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한 개인만 딱 놓고 이 사람 복당해야 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히려 분란과 갈등만 심해지고, 될 보수 통합도 안 될 것"이라며 "순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강진 초등생 연쇄실종’ 용의자,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2000년대 초 발생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법원이 부과한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출소한 후 서울 동대문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휴대전화 및 USB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A씨는 2000년,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1명씩 하굣길에 실종됐을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2000년대 중반 A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중학교 학력 인정되는데 의대 지원 불가”…호남삼육중 졸업생 소송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고도 학교 설립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삼육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최근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을 다니면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포함해 지역에서 6년을 다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의 졸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호남 지역 삼육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교육부도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마쳤는데도 학교의 법적 설립 유형을 이유로 대입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남대는 202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에서 지원 대상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마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을 전남대가 적용하면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출신까지 지원 자격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전체 모집 인원 163명 가운데 138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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