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작업치료사 직접 방문해 보행·일상생활 동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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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물리·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이날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재택의료 서비스에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훈련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병원에서 받던 치료를 집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나타난 노인이다.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어렵고 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이나 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한다. 초기 신체기능 평가를 거쳐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주거환경 조정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옷 입고 벗기, 침대와 의자 사이 이동, 보행, 위생관리,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훈련한다. 관절 운동, 근력 강화, 균형 유지 등 기초 신체기능을 높이는 훈련도 포함된다.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이동과 옷을 내리는 동작, 배뇨 자세 유지 등을 훈련할 수 있다. 좌변기 위치 조정, 활동하기 편한 의복 선택, 알람장치 활용 등 생활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 1명당 월 최대 10회까지 인정되며 방문 1회당 40분 이상 훈련이 제공된다. 이동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 1회당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7만원이다.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는 1회 이용 시 1만500원을 부담한다. 월 10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0만5000원이다.
시범사업에는 기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운데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한의원과 한의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기관은 기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치료사 1명당 월 최대 100회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필수 인력과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 말 참여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2월 초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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