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임계면 빈집서 난 불, 산으로 번져…헬기 투입해 주불 진화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31 15:48  수정 2026.10.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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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진화 끝나는 대로 산림재난방지법 따라 산불 조사"

"과실로 산림 태우면 처벌 대상"…화기 취급 주의 당부

31일 오후 1시15분께 강원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에서 빈집에 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졌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단독주택에서 시작돼 덕암리 산449 일대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사람은 없었다.


ⓒ산림청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투입했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11분께 주택 화재를 진압했고, 산으로 번진 불은 오후 3시께 주불이 잡혔다. 이 불로 빈집 1채가 모두 탔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실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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