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31 10:16  수정 2026.10.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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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벌금형 선고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법원ⓒ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 북구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모 구청장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오전 9시 14분쯤 자택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고, 투표와 개표가 모두 종료된 뒤 사진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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