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 법정에서 따질 사안을 여론전으로 끌고가려 해"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30 19:25  수정 2026.10.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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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언론이 아니라 대법원에 얘기할 일"

"특검, 통화녹음 제출 경위 문제삼지만 내용에 대한 대답은 없어"

"공소사실 증명할 책임은 특검에 있어…형사재판의 원칙 존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노1914)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여론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엄연히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이 상고제기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오 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30일 상고를 제기하며 9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오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이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하며 특검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장 측은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다툴 곳은 법정이며, 특검이 주장할 내용은 대법원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사법절차를 통한 정당한 주장 관철이 아니라 여론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한정이 대신 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장 측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설명자료는 항소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안을 되풀이하거나, 항소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를 '상식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소심이 무죄 근거로 든 핵심 사실로는 여론조사가 의뢰받았다는 시각보다 먼저 시작된 점, 명태균과 함께 있던 김태열이 관련 통화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 명태균 스스로 첫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이 아닌 김종인·지상욱에게 전달된 점, 그리고 통화녹음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주고받은 당사자인 명태균과 김한정 모두 오 시장의 관여를 부정한 점 등이 있다. 광장 측은 "특검은 위 사실들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탄핵증거로 채택된 통화녹음과 관련해 특검이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증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광장 측은 "통화녹음은 수사 개시 전인 2021년 3월에 김한정과 명태균이 나눈 실제 대화로, 오 시장의 관여를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통화녹음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제출 경위만 문제 삼지만, 항소심은 통화녹음의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스스로도 같은 통화녹음의 일부 대목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원용했다. 같은 통화녹음을 두고 유리한 부분은 증거라 하고 불리한 부분은 기만증거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광장 측은 "항소심이 모두 심리하고 평가한 끝에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들"이라며, "명태균의 진술을 전제로 해야만 여론조사 의뢰의 정황이 되지만,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오 시장 측이 명태균을 만나고 연락한 사실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주장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000만원 송금이 어느 여론조사의 비용인지 특정할 수 없고, 김한정이 자기 명의로 송금한 방식은 은밀한 대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한정이 결과를 받지 못한 반면 강철원이 결과를 받았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명태균은 김종인·지상욱에게도 결과를 보냈고, 오 시장에게 직접 보낸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항소심 판결의 날짜 인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항소심이 문제 삼은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오 시장이 명태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말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범죄의 특성상 간접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광장 측은 "항소심은 특검이 든 간접사실을 모두 심리한 끝에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광장 측은 "특검은 항소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통화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여론조사가 오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 오 시장의 관여를 부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는 법에 마련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무죄 판결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며 "특검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니라 대법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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