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30 16:09  수정 2026.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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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원실 여성 보좌진 준강제추행 혐의…장경태 의원은 부인

공소청, 현장 영상 감정·통화녹음·카카오톡 확보해 보완수사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은 관할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됐다. 남부공소청은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했다. 이 면담은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진행됐다.


남부공소청은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을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련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 같은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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