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범'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로 추가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30 11:13  수정 2026.10.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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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 입혀…이 과정서 범행 장면 촬영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수사' 서울 송파서, 공소청 요청 따라 보완수사중

지난 19일 신상이 공개된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김성우. ⓒ서울경찰청

경찰이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에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지난해 11월 수원 소재 주거지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성우는 이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후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김성우는 앞서 이달 11일 오전 5시35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며 소리를 지른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있다.


김성우는 지난 9월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처가 인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8월22일~9월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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