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화 시신유기'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0.29 20:31  수정 2026.10.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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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신 버린 60대 구속심사서 잘못 인정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 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와 6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시신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0대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내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고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 50년 전 처벌받은 이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60대 김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내용, 일정한 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이들은 지난 22일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27일 오전 11시께 발견됐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60대 김씨는 과거 80대 김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며 집주인과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은 중국 국적의 남성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해당 남성은 과거 이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체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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