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각하…"불이익 없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29 18:54  수정 2026.10.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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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주체 바뀐 피의자…평등권 침해 주장

헌재 "보완수사 요구는 내부 사건처리 규정"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피의자의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부분과 제197조의2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 9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검찰(현 공소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사 주체 변경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법 개정 전 검사에게 수사받던 피의자와 개정 이후 경찰에게 수사받는 피의자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도 주장했다.


헌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한 배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A씨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요구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내부적인 사건처리 규정에 불과해 A씨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조항 모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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