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재상고심 특별2부 배당…김성수 대법관 주심으로 심리 착수
최 회장 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원만 상고
노 관장 측 부대상고 없이 답변서 제출…재산분할 비율·SK 주식 기여도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분할액과 비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이 별도 부대상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해 대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볼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재상고심의 핵심은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그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31일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내고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별도 부대상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일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 SK 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5%로 산정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공동재산을 약 2조9000억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몫을 약 3분의 1로 인정한 결과다.
재상고심에서는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 SK 주식과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 심리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불복 사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고 범위와 심리 대상, 재산분할액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인 상고이유와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산정 방식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재상고심의 관건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대법원이 앞선 파기환송에서 비자금 기여분 등 법률적 쟁점을 이미 판단한 만큼, 이번에 재차 파기환송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상고 기각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다면 SK 주식의 가액을 이혼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지, 이후 주가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인정된 분할액이 상당한 데다 추가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했을 수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주식 가치 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가 명확해진다면 향후 유사한 재산분할 사건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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