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사법행정 감시와 재판 개입, 경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66]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국회의 조사권이 개별 재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두고 견해가 갈리지만, 특정 사건의 진행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계획서 의결 등을 거쳐 12월 초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온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역할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까지 조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내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국회의 조사권과 법관의 재판 독립은 모두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특정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정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도 예산을 쓰는 국가기관인 만큼 국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조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별도로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문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데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위법이 있다면 수사의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6조 흑자 뒤에 8000억 적자…삼성전자 '메모리값의 역설' (종합)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웃고 울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돌파했지만, 스마트폰과 TV·가전 등 완제품 사업은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사업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긴 반면 완제품 사업에는 원가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사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9일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195조2532억원, 영업이익 107조44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26.9%, 영업이익은 783.1%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3.9%, 20.1% 늘어난 규모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4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55.0%로 지난해 3분기 14.1%보다 40.9%포인트 높아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글로벌 테크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은 반도체 사업에서 나왔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3분기 매출 147조1000억원, 영업이익 10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DS 영업이익률은 72.4%로 전사 영업이익의 약 99.1%에 해당하는 이익을 거뒀다. 반면 스마트폰과 TV·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2조1000억원, 영업손실 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8% 늘었지만 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도 사형 구형…"헌정 파괴 범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과 관련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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