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종결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A군 사건을 종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지난 6월 1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이름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 A군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차량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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