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응시제한 기간도 확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9 13:20  수정 2026.10.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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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 발표

과거 수능 등 시험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선고된 사례도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 '1년→3년' 확대 추진

교육부.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시험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를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별 한 명씩 지정·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험장 학교,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리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 조성과 시험 감독관의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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