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부적정 운용 90건 적발…사업주 유용 1건 검찰 송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0.29 12:46  수정 2026.10.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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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용한도 초과 45건…적발 유형 중 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가운데 일부가 법정 한도를 넘겨 사용되거나 임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2개 법인에서 모두 90건의 부적정 운용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 설립 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기금법인으로 공공부문 158곳, 민간부문 5150곳이다. 노동부는 정관 인가 여부와 사업 대상, 법정 사용한도 초과, 목적 외 사용,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등을 살폈다.


적발 유형 중에서는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금액의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넘어 지출한 사례다.


정관을 개정하고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20건이었다. 임원이나 기관장, 대표 등을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12건 적발됐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품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없는 복지사업을 수행한 목적 외 사용은 7건이었다. 노동부는 스톡옵션과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에서 지급한 사례를 확인했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인 일부 근로자에게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대출하는 등 복지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된 사례도 6건이었다.


부문별로는 민간 기금법인 77곳에서 83건, 공공부문 5곳에서 7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례 가운데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에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사업주 추가 출연 등의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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