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
경찰,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 회의서 신상정보 공개 의결
지난 12일 제주에서 발생한 보복살해 피의자 강성은의 신상 정보. ⓒ제주경찰청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잔혹하게 보복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공소청에 넘겨진 강성은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강성은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강성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전날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강성은은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다다.
이와 함께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강성은이 B씨와 지난 8월 헤어진 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3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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