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생활임금 5.2% 인상해 노동자 임금 개선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은 수준으로 생활 안정 도모
약 400명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 예정
도봉구청ⓒ도봉구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66만6213원이다.
도봉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금액을 확정하고, 29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생활임금은 2026년의 1만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봉구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약 400명이다. 단, 정부 부처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이번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생활임금은 임금을 단순히 인상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하루와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도시, 노동이 삶의 질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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