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립해양박물관 전경. ⓒ국립해양박물관
공공기관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출근 유연화 제도를 정착시킨 국립해양박물관이 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은 인사혁신처 주관 ‘제21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동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인재혁신과 근무혁신, 제도혁신 3개 부문에 걸쳐 정부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접수한 119개 사례 가운데 본선에 오른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박물관은 근무혁신 부문에서 자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성과를 거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 급여 삭감 없이 매일 최대 1시간의 돌봄 시간을 유연하게 쓰도록 설계한 제도다. 최소 4시간의 실근무 기준을 둬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도 출근 시간 선택권을 넓혔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이용 대상자 16명 가운데 11명(68.8%)이 참여했다. 직급이나 정규직·공무직·기간제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고루 제도를 활용했다.
아울러 멘토링을 연계한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해 휴직 전후 전반을 지원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종해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근무 제도로 반영해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다진 점이 조직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넓히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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