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연쇄방화범 신상 내달 3일 공개…"범행 잔인성 인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8 17:39  수정 2026.10.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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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표시 안 해…유예기간 5일

신상정보, 내달 3일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

역삼동 빌딩 2곳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70대 남성이 20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의 신상이 다음 달 3일 공개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인 7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 5일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A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과 낮 12시1분쯤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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