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진찰·입원료 인상
중증수술 1670개 보상 20% 확대
비수도권 분만·응급치료 추가 지원
검체검사 조정 등 연간 2조6000억원 절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CT·MRI와 혈액검사 등 과도하게 보상받던 검사 수가가 인하되고 진찰, 입원,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상은 확대된다. 연간 2조6000억원의 검사 관련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에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대규모 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확정된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혁신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2조7000억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하고 나머지 9000억원은 연내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 중심의 보상체계를 진찰과 입원,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가운데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항목의 수가가 인하된다. 검체검사는 28%, CT·MRI 검사는 25% 수준으로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진찰료와 입원료는 각각 20년, 10여년 만에 기본 보상 수준이 상향된다.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6%, 재진 4% 인상된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오른다.
환산지수 인상분을 활용한 추가 조정까지 반영하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2370원 인상된다. 치과의원 초진 진찰료도 1만6840원에서 1만7590원으로 오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된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가산도 확대한다.
중증·응급치료 보상도 강화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의 수가가 20% 인상된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은 최대 350%에서 450%로 확대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수가 차등 적용도 본격화된다.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지역우대수가가 적용된다. 3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40개에 10%를 추가 가산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에서는 진찰료와 입원료에 5% 가산이 적용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34주 미만 조산아의 응급 분만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에는 264만원의 기능수가가 신설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최대 33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수술에는 50%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검체검사 위탁·수탁기관 간 보상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자체 정산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측에 검사료를 직접 구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수가 개편안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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