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0대 여성 보복 살해 60대 피의자 공소청 송치…성폭력·스토킹 혐의 추가 적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8 15:21  수정 2026.10.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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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주 연동 호텔 앞서 흉기로 살해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 사건 종결

경찰 "보강 수사 통해 혐의 적용"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 A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스토킹,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추가해 제주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와 지난 8월 헤어진 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으며, 지난 3월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B씨가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력 사건이 종결됐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A씨는 또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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