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35%·주거급여 50%…기초생활보장 개편 시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28 14:00  수정 2026.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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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최대 99만명 추산…의료·교육·자활 지원체계 개편

급여별 수급자 수 변화.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이고 의료·주거·교육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기준 개편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노인과 의료·돌봄 필요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 재산기준은 배기량과 연식 등 복잡한 기준을 차량가액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거주 주택의 소득환산율을 낮추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기준임대료를 높이고 관리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의료급여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건강검진 개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퇴원 후 재활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의료 이용 제한 방식도 개선 대상이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을 약 19만4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줄이고 의료 필요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급여는 2027년 최저교육비 대비 지원 수준을 100%까지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교육급여와 바우처의 이중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자립 여건에 맞춘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이번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67만명으로 2021년보다 31만명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존 기준으로 65만명으로 추산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면 99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뒤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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